※ A/S 서비스는 정부에서 제정한 소비자보호법을 기준으로 소정의 서비스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무상수리
- 보증기간중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고장 발생시
- 유상수리
-
- 1)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발생한 성능불량 및 고장
- 2) 소비자의 취급부주의 및 조작 잘못으로 인한 고장 및 파손
- 3) 당사 엔지니어 이외의 수리자가 제품의 구조, 성능,기능을 개조 또는 변조하여 발생된 고장 및 파손
- 4) 사용전원 장애(이상 전압, 전류, 주파수 기타 등등.)로 의한 고장 및 파손
- 5)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
- 6) 부품자체의 수명이 다한 경우
- 7) 천재지변(화재, 지진, 낙뢰, 홍수, 염해 기타 등등.)에 의한 제품고장 및 파손
- 8) 당사에서 제공되지 않은 주변장치 등의 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고장
- 사은품으로 제공 되는 물품은 서비스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헤드폰, 의자, 기타 등등...)
- 서비스요금
-
서비스 요금은 부품비, 수리비의 합계액으로 구성되며 각 요금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요금 = 부품비 + 수리비 (수리공수)
단, 출장 수리시에는 수리비에 출장비를 추가합니다.문제점 해결방법 부품비 부품비는 제품수리시에 불량부품이 발생하여 신규부품으로 교체시 소요되는 신규부품 가격이며,적정한 소비자가격에 준하여 청구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수리비(기술료) 수리비(기술료) = 수리공수 x 기술금액
기술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소요시간을 말하며, 수리공수라고도 합니다.츨장비 출장비는 유상수리 대상 제품에 대하여 출장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 청구합니다. 당사의 출장비 금액은 거리에 따라서 소정의 비용이 발생되어 청구됩니다.
당사의 보증기간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기간 제품보증기간 1년
-
- 1) 제품 보증기간이라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보증서)에 의하여 정상적인 상태 에서 자연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 1) 하자에 대하여 무료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한다.
- 2) 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의 확인,제품보증서(구입영수증 포함)에 의해서 한다. 단, 보증서가
- 2) 없는 경우는 동제품의 생산당시 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내용에 준하여 보증조건을 결정하며, 생산년월에 6개월 감안(유통기간반영)
- 2) 하여 구입일자를 적용,보증 기간을 산정한다.
- 3) 다음의 경우는 보증기간이 정상적인 경우의 절반(1/2)으로 단축적용한 것이다.
- 3) ① 영업용도나 영업장에서 사용할 경우 (단,영업용 제품은 제외)
- 3) ② 차량,선박 등에 탑재하는 등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할 경우
- 3) ③ 제품사용 빈도가 극히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 사용할 경우
- 3) ④ 기타 생산활동 등 가정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 4) 중고품 구입의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5) 당사와 별도 계약에 한하여 납품되는 제품의 보증은 그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6) 본 제품의 수리용 부품은 5년간 보유합니다. (단, 외장부품은 3년)